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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보공개제도

    정보공개제도

    정보공개 제도란?

   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

    정보공개 청구권자

    • 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기관, 단체 포함)
    • 외국인
    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  •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    본교 정보공개 책임관

   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
    정보공개책임관 원장 유혜자 032-722-9999 (내선1>971)
    정보공개담당자 행정실장 차용성 032-722-9999 (내선1>5)

  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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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불복구제 절차

  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