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제도
정보공개 제도란?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
정보공개 청구권자
- 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기관, 단체 포함)
-
외국인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본교 정보공개 책임관
| 구분 | 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정보공개책임관 | 원장 | 유혜자 | 032-722-9999 (내선1>971) |
| 정보공개담당자 | 행정실장 | 차용성 | 032-722-9999 (내선1>5) |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
불복구제 절차
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
